화장품 상세페이지, 고객의 지갑을 여는 문구와 식약처를 부르는 문구

상세페이지를 기획하다 보면 마케터는 언제나 유혹에 빠진다.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기 위해 조금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단어를 찾게 되는 것이다. 피부가 단순히 좋아지는 것을 넘어 마치 기적처럼 변할 것 같은 표현을 써야 클릭률이 올라가고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마케팅 관점에서 훌륭한 카피라이팅이 법적 관점에서는 영업 정지를 부르는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토피나 여드름 같은 질병명을 직접 언급하거나 피부 재생, 세포 복원 같은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단어들은 화장품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소비자는 이런 문구에 반응하지만 규제 기관 또한 이런 문구만 찾아다닌다.

최근에는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는 단계를 넘어 AI가 인터넷상의 모든 상세페이지와 광고 배너를 24시간 크롤링하며 위반 의심 사례를 잡아내고 있다. 열심히 기획해서 만든 콘텐츠가 노출되자마자 차단되거나 행정 처분 통지서로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해진 이유다.

결국 스마트한 마케팅이란 선을 타는 예술이다.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최대한 자극하면서도 법적인 테두리는 교묘하게 지키는 그 미묘한 경계선을 찾아야 한다. 공격적인 확산을 원한다면 그만큼 방어 체계도 확실해야 한다. 우리가 쓴 카피가 과연 매출을 불러올 효자일지 아니면 벌금을 불러올 불효자일지 발행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