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상공인 SOS 응급클리닉 - 윤수만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 컨설턴트 윤수만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연락처 : 010-557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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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7호
2019년 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사업 시행공고 |
인천광역시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24일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1. 지원규모: 30건
2. 지원대상
◦ (공통요건)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2)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의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평균매출액 확인 불필요) |
◦ (지원제외) ①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 1), ②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③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④’19년 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⑤’19년 타기관(시·군·구 유관기관 등) 유사사업 수혜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인 제출서류) 소상공인 자격요건에 따른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
지원대상 | 구분 | 제출서류 |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업종전환자 포함) | 공통(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매출증빙(필수) | 아래 서류 중 1부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7.1.1.~’18.12.31.)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7.1.1.~’18.12.31.) | |
상시근로자 유 | 아래 서류 중 1부 ①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②사업장가입자별고지현황(=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③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⑤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⑥소상공인확인서 | |
상시근로자 무 | 아래 서류 중 1부 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소상공인확인서 |
※ 경영개선 지원사업 필요서류도 함께 제출 필요.
- 공사할 해당 분야 견적서 2부(비교견적 포함, 인천소재 업체 우선)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사진(사업장 사진 및 공사할 곳의 시공 전 사진 등)
※ 상기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 가능.
3. 지원내용(하기 가.나.다라.마. 5개분야 사업 동시 지원)
가.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 5개 컨설팅 업종 및 6개 컨설팅 분야에 대한 희망분야를 선택하여 사업기간 중 최대 12회 컨설팅 지원(월 4회 이내)
나. 우리가게 전담마케터 지원
* 사업 기간 중 체험단 마케팅 활동을 월1~2회씩 총5회 지원
다. 온라인 광고 지원
* 사업 기간 중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등 광고비로 소상공인당 1,000천원 한도 지원(VAT.별도, 선 집행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제출시 정산 지급)
라. 경영개선사업 1개 분야 지원
* “2019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 지원내용(위생관리, 안전관리, 홍보광고, 점포환경) 중 희망하는 1개 분야 사업을 지원(단, 공급가액의 80% 지원, VAT.별도)
마. 희망키움교육 지원
* 지원업체 선정 후 센터 자체 희망키움교육(경영개선교육) 이수하여야 정상적으로 모든 분야 사업이 지원됨
가 | |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비용 |
소상공인 컨설팅 |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종별 전문가 등 노하우를 컨설팅으로 전수 | -인천시 소상공인 (업종전환자 포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 월2회, 6개월간 지원 (업체당 최대 12회) - 1회 4시간 이상 지원 - 업체당 최대 12회 | 컨설턴트 비용: 330천원 /1일 |
컨설팅 지원업종 | ①음식업, ②도소매, ③서비스, ④제조업, ⑤기타 | |||
컨설팅 지원분야 | ①마케팅(SNS, 온라인, 오프라인) ②경영진단(경영진단, 사업타당성 분석, 상권 및 입지분석, 업종전환(아이템) 및 폐업정리) ③전문분야(특허‧법률, 세무, 노무, 수출, 공정거래, 부동산) ④점포운영(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 프랜차이즈 본사시스템구축, 고객서비스, 매장환경개선, 원재료 구매 및 절감, 제품 및 포장디자인) ⑤경영개선(위생, 소방·안전, 홍보·광고, 점포환경, 인테리어, 건축) ⑥기술전수(미용‧세탁 등 기술전수, 상품 및 메뉴개발) |
◦ (컨설팅 내용) 5개 컨설팅 업종 및 6개 컨설팅 분야에 대한 경영 및 기술전수 컨설팅 제공
- (경영컨설팅)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술전수컨설팅) 기술 노하우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술자·기능장·명장 등 업종별로 비법전수 전문가로 기술전수 지원
◦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일수) 1일 4시간 이상, 월4회 이내, 6개월이내 최대 12회
◦ (컨설팅비 지원) 1회(4시간 기준) 컨설팅 비용 330천원으로, 소상공인 1인당 12회 기준 3,960천원 한도((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징수세액 포함)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2회(사업기간내)까지 지원(12회 이내에서 필요시 컨설팅 지원분야 또는 컨설턴트를 변경하여 지원 가능)
- 두 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도 연간 1회 선정 및 지원으로 제한.
나 | | 우리가게 전담마케터 지원 |
◦ (우리가게 전담마케터) 블로그 및 SNS 체험단 등 광고·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소상공인 업체에 대하여 사업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험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매출향상을 지원
◦ (마케팅 방법) 체험단 전문업체를 통해 파워블로거 등 SNS체험단 을 소상공인 업체에 파견하여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을 체험하고 SNS에 후기를 올리게 하여 온라인 SNS에 노출을 극대화(단, 업종에 따라 마케팅 방법은 다양하게 변경 가능)
◦ (마케팅 규모) 1회 10명 규모의 체험단을 파견, 업체당 최대 5회 지원(단, 소상공인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합의 시, 동등 이상의 효과를 위해 규모, 횟수 등 조정 가능)
◦ (전담마케터 비용지원) 체험단 파견비용은 체업단 전문업체에 직접 지원하며 소상공인당 5회 기준으로 1,500천원(VAT.포함) 한도이며, 소상공인은 파견된 체험단 구성원들이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기 부담으로 체험물을 제공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5회(사업기간내)까지 지원(1회 지원시 체험단 블로거 등 최대 10명 파견하여 지원)
◦ (체험단 전문업체 선정 및 계약기준) ①복수의 체험단 전문업체로부터 동일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며, 체험단 모집 등 필요시 복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인천에 사업장을 둔 업체 우선). ②선정된 체험단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전담마케터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며, 사전에 소상공인과 체험단 업체간 “위탁사업 수행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도록 한다.
다 | | 온라인 광고 지원 |
◦ (온라인 광고) 네이버 등에서 온라인 키워드 키워드를 등록하고 광고하거나 홈페이지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광고 및 마케팅을 위한 광고비를 지원
◦ (마케팅 방법)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광고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며, 경영개선 사업 지원에서 홍보·광고 선택 시 중복지원 가능함(단,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해당 공고문 조건 우선 적용)
◦ (마케팅 규모) 사업 기간 중 동일 소상공인 업체당 1,000천원 한도로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비 정산) 광고를 선 집행 후, 집행결과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지급 요청 시 지원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회(사업기간내) 지원
라 | | 경영개선 사업 지원 |
◦ (경영개선 사업내용)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결과 또는 소상공인의 희망에 의거, 위생관리, 안전관리, 홍보·광고, 점포환경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비용은 사업종료 후에 필요서류 등 구비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시 정산하며, 공사 대행 용역업체로 비용을 지급(단, 부득이한 경우나 비용을 소상공인이 선 집행한 경우, 적합성 검토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지원 규모) 각 분야별 지원 내용에 따라 최고 한도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를 한도금액 이내에서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건수 | 비 고 |
위생 관리 |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비용 등 | 8개 업체 한도 | 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안전 관리 |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위험물(석면 등) 철거, CCTV 구매 및 설치 비용 등 | 8개 업체 한도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홍보 광고 | 홍보물, 포장용기, 홈페이지 신규 제작 비용 등 국내 라디오, 신문, 대중교통, 온라인 광고 비용 등 | 6개 업체 한도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점포 환경 |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제품 진열대 등 | 8개 업체 한도 |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 (공사 대행업체 선정) 위생관리, 안전관리, 홍보·광고, 점포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하거나 대행을 위한 업체 선정은 소상공인이 직접 하거나 컨설턴트, 또는 마케팅 대행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센터에서 추천도 가능
◦ (비용 정산) 사업 종료 후, 사업비의 청구를 위해서는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계약서, 거래명세서, 용역결과 보고서(용역업체가 작성한 용역결과 증빙자료, 사진, 도면 등), 검수확인서,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과 함께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서류 검토 후, 용역업체에 사업비 지급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회(사업기간내) 지원
마 | | 희망키움 교육 지원 |
◦ (희망키움 교육내용)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영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SOS응급클리닉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수행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교육을 포함
◦ (희망키움 교육일정) 2019년 5월 9일(목) 10:00~17:00 (장소는 차후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 상세 일정 변동 가능)
4.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선정 및 컨설턴트 매칭 | 컨설팅 수행 (사업기간 이내 완료) | |||
센터 | 선정위원회/센터 | 소상공인/컨설턴트 |
컨설팅결과보고 | 성과확인/비용지급 | 성과측정 및 완료보고 | | ||
컨설턴트 | 센터 | 센터 |
※ 만족도조사 및 완료평가는 소상공인지원팀 담당자가 조사
5. 신청기간
◦ ’19년 4월 8일 ~ 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 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
◦ (홈페이지)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소상공인지원팀 ➡ 지원사업 ➡ SOS응급클리닉사업 ➡ 공고문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접수 클릭하여 업로드 ➡ 신청완료
◦ (E-Mail) 신청서류 작성하여 (icfwc1@daum.net) 으로 송부
※ 제목 : “SOS응급클리닉신청_신청자명(업체명)” 으로 작성
7.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 ①인천시 소상공인으로 신청서류 접수완료 순으로 자격조건 적격여부 검토하여 선정, ②대상자 선정은 적격 지원자가 30명 우선 도달시 접수 마감
8. 기타 유의사항
① SOS응급클리닉 사업에 선정된 자는 다른 사업에 중복신청이 불가함
② 신청인의 특수업종 또는 특수과제 요청 등으로 컨설턴트 Pool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③ 신청인의 연락두절, 개인사정으로 인한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신청완료한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이 경과할 시 자동취소 또는 담당자 취소처리 등의 조치함
④ 컨설턴트 매칭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컨설턴트 선정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처리함
9. 일정계획(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지원 접수 : 2019. 4.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사업선정 결과 통보 : 2019. 5. 7.(화)부터 지원 신청서류 접수 완료 순으로 적격 여부 검토하여 통보(선정 순)
◦ 컨설턴트 매칭 통보 및 조정 : 2019. 5. 7.(화)부터 수시
◦ SOS응급클리닉 사업 : 2019. 05. 07.(화) ~ 2019. 10. 31.(목) 18:00
◦ 희망키움교육 : 2019. 05. 09.(목) 10:00~17:00(사업 선정자 전원, 장소 별도 통보)
10. 문의처
◦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7)
11. 별지 붙임자료
【별지 제14호】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신청서(양식)
【별지 제15호】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별지 제16호】SOS응급클리닉 대상자 선정평가표
【별지 제17호】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추천서
<첨부> |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 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사업 공고문(수정재공고).hwp (116KB)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