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리자 | 2016.10.02 12:36 | 조회 42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656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4호, 2016. 7.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신설하여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안 별표 1)
-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우려 및 제외국(미국, 캐나다 등) 규제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여 환경 보호 및 국제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3.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lek04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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