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0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 중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용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문구 신설 (별표)
1)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만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신설
2) 위해평가 결과, 제외국 현황 등을 반영하여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함.
나. 사용시의 주의사항 표시 일부 기재사항 문구 조정 (별표)
1)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등 12개 성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4.20∼6.19)
- 표시 기재 대상 제품류 수정
- 일부 문구가 조정된 기재사항(1~12번)에 한해 기존 포장재 사용이 가능토록 시행일 연장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 중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용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문구 신설 (별표)
1)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만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 신설
2) 위해평가 결과, 제외국 현황 등을 반영하여 주의사항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함.
나. 사용시의 주의사항 표시 일부 기재사항 문구 조정 (별표)
1)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 등 12개 성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4.20∼6.19)
- 표시 기재 대상 제품류 수정
- 일부 문구가 조정된 기재사항(1~12번)에 한해 기존 포장재 사용이 가능토록 시행일 연장
출처 : 식약처
- 붙임. 화장품_사용_시의_주의사항_표시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제2016-100호.hwp (30.5K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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