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리자 | 2017.01.17 14:21 | 조회 37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신설하여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별표 1)
-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우려 및 제외국(미국, 캐나다 등) 규제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에서도 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여 환경 보호 및 국제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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