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

관리자 | 2017.05.27 18:00 | 조회 2990
○ 농업·농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 및 확장, 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창업지원), 제25조(금융지원)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 등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 농촌융복합(6차)산업 사업자 :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 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어촌지역 : ①읍?면의 지역, ②읍?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부분적 6차산업화(1×2차 또는 1×3차) 추진 경영체 포함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자가 생산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농협) 등 

- 창업의 경우, 1차 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2차, 3차 산업분야로 확장하려는 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평가 시 가점부여하며, 인증사업자 여부는 신청자가 사업신청서에 명시한 인증번호를 6차산업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에서 확인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 주원료 지역 : 광역자치단체, 타 광역자치단체와 연접한 시·군·구의 자치단체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연접한 시·군·구의 자치단체 포함 가능 

※ 가공품의 주원료가 가공적성 등의 사유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원료 100% 국산사용 원칙(사업대상자가 가공적성 증빙) 



나. 지원제외 

○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를 제외한 일반 가공업체는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예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구입 제외) 

* 토지매입자금의 사용용도는 ①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구입하려는 토지 내 건축 신축이 가능한 부지에 한해 지원 가능함 ② 기존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③ 기존시설물 구입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의 지원단가는 3.305㎡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 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원료 구입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은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용도로 사용불가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 연리 2.0% 

- 시설 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 자금 : 2년 일시상환 

○ 재원 : 융자 100%(이차보전*) * 농업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대출임 

* 이차보전이란 : 민간자금으로 대출하되 정부는 정책수혜자가 이자를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 

○ 대출 한도액 

- 시설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 자금 : 소요자금의 100%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충남6차산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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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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