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상공인 SOS 응급클리닉 - 윤수만 컨설턴트

관리자 | 2019.04.26 17:00 | 조회 49424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 컨설턴트 윤수만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연락처 : 010-557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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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7


2019년 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사업 시행공고

 

인천광역시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사업 시행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24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1. 지원규모: 30

 

2. 지원대상

 

◦ (공통요건인천광역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전년도 대비하여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상공인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2)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의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평균매출액 확인 불필요)

 

◦ (지원제외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 1)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19년 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19년 타기관(··구 유관기관 등유사사업 수혜자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인 제출서류) 소상공인 자격요건에 따른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제출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

지원대상

구분

제출서류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업종전환자 포함)

공통(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매출증빙(필수)

아래 서류 중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7.1.1.~’18.12.31.)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7.1.1.~’18.12.31.)

상시근로자 유

아래 서류 중 1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고지현황(=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무

아래 서류 중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경영개선 지원사업 필요서류도 함께 제출 필요.

공사할 해당 분야 견적서 2(비교견적 포함인천소재 업체 우선)

지방세완납증명서 1

사진(사업장 사진 및 공사할 곳의 시공 전 사진 등)

※ 상기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 가능.

 

3. 지원내용(하기 가..다라.. 5개분야 사업 동시 지원)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 5개 컨설팅 업종 및 6개 컨설팅 분야에 대한 희망분야를 선택하여 사업기간 중 최대 12회 컨설팅 지원(월 4회 이내)

우리가게 전담마케터 지원

사업 기간 중 체험단 마케팅 활동을 월1~2회씩 총5회 지원

 

온라인 광고 지원

사업 기간 중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등 광고비로 소상공인당 1,000천원 한도 지원(VAT.별도선 집행 후 증빙서류 구비하여 제출시 정산 지급)

 

경영개선사업 1개 분야 지원

* “2019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 지원내용(위생관리안전관리홍보광고점포환경중 희망하는 1개 분야 사업을 지원(공급가액의 80% 지원, VAT.별도)

 

희망키움교육 지원

지원업체 선정 후 센터 자체 희망키움교육(경영개선교육이수하여야 정상적으로 모든 분야 사업이 지원됨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종별 전문가 등 노하우를 컨설팅으로 전수

-인천시 소상공인

(업종전환자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름

2, 6개월간 지원

(업체당 최대 12)

 

1회 4시간 이상 지원

 

업체당 최대 12

컨설턴트

비용:

 

330천원

/1

컨설팅 지원업종

음식업도소매서비스제조업기타

컨설팅 지원분야

마케팅(SNS, 온라인오프라인)

경영진단(경영진단사업타당성 분석상권 및 입지분석업종전환(아이템및 폐업정리)

전문분야(특허법률세무노무수출공정거래부동산)

점포운영(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프랜차이즈 본사시스템구축고객서비스매장환경개선원재료 구매 및 절감제품 및 포장디자인)

경영개선(위생소방·안전홍보·광고점포환경인테리어건축)

기술전수(미용세탁 등 기술전수상품 및 메뉴개발)

 

 (컨설팅 내용) 5개 컨설팅 업종 및 6개 컨설팅 분야에 대한 경영 및 기술전수 컨설팅 제공

 

(경영컨설팅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전수컨설팅기술 노하우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술자·기능장·명장 등 업종별로 비법전수 전문가로 기술전수 지원

 

◦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일수) 1일 4시간 이상4회 이내, 6개월이내 최대 12

 

◦ (컨설팅비 지원) 1(4시간 기준컨설팅 비용 330천원으로소상공인 1인당 12회 기준 3,960천원 한도((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징수세액 포함)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2(사업기간내)까지 지원(12회 이내에서 필요시 컨설팅 지원분야 또는 컨설턴트를 변경하여 지원 가능)

 

두 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도 연간 1회 선정 및 지원으로 제한.

 

 

우리가게 전담마케터 지원

 

 (우리가게 전담마케터) 블로그 및 SNS 체험단 등 광고·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여소상공인 업체에 대하여 사업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험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매출향상을 지원

 

◦ (마케팅 방법) 체험단 전문업체를 통해 파워블로거 등 SNS체험단 을 소상공인 업체에 파견하여 제품상품서비스 등을 체험하고 SNS에 후기를 올리게 하여 온라인 SNS에 노출을 극대화(업종에 따라 마케팅 방법은 다양하게 변경 가능)

 

◦ (마케팅 규모) 1회 10명 규모의 체험단을 파견업체당 최대 5회 지원(소상공인의 요청 또는 필요에 따라 합의 시동등 이상의 효과를 위해 규모횟수 등 조정 가능)

 

◦ (전담마케터 비용지원) 체험단 파견비용은 체업단 전문업체에 직접 지원하며 소상공인당 5회 기준으로 1,500천원(VAT.포함한도이며소상공인은 파견된 체험단 구성원들이 제품상품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기 부담으로 체험물을 제공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5(사업기간내)까지 지원(1회 지원시 체험단 블로거 등 최대 10명 파견하여 지원)

 

 (체험단 전문업체 선정 및 계약기준) 복수의 체험단 전문업체로부터 동일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며체험단 모집 등 필요시 복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인천에 사업장을 둔 업체 우선). 선정된 체험단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전담마케터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며사전에 소상공인과 체험단 업체간 위탁사업 수행 계약서를 작성한 후진행하도록 한다.

 

 

 

온라인 광고 지원

 

 (온라인 광고) 네이버 등에서 온라인 키워드 키워드를 등록하고 광고하거나 홈페이지 제작홍보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광고 및 마케팅을 위한 광고비를 지원

 

◦ (마케팅 방법) 소상공인이 직접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광고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며경영개선 사업 지원에서 홍보·광고 선택 시 중복지원 가능함(경영개선 지원사업은 해당 공고문 조건 우선 적용)

 

◦ (마케팅 규모) 사업 기간 중 동일 소상공인 업체당 1,000천원 한도로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비 정산) 광고를 선 집행 후집행결과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지급 요청 시 지원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사업기간내지원

 

 

경영개선 사업 지원

 

 (경영개선 사업내용)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결과 또는 소상공인의 희망에 의거위생관리안전관리홍보·광고점포환경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며비용은 사업종료 후에 필요서류 등 구비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시 정산하며공사 대행 용역업체로 비용을 지급(부득이한 경우나 비용을 소상공인이 선 집행한 경우적합성 검토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지원 규모) 각 분야별 지원 내용에 따라 최고 한도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를 한도금액 이내에서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건수

비 고

위생

관리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해충퇴치기비용 등

8개 업체 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안전

관리

소방위험물(가스전기 등점검 및 교체 비용 등

위험물(석면 등철거, CCTV 구매 및 설치 비용 등

8개 업체 한도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홍보

광고

홍보물포장용기홈페이지 신규 제작 비용 등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비용 등

6개 업체 한도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

환경

옥외간판 교체내부 인테리어제품 진열대 등

8개 업체 한도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공사 대행업체 선정) 위생관리안전관리홍보·광고점포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하거나 대행을 위한 업체 선정은 소상공인이 직접 하거나 컨설턴트또는 마케팅 대행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필요시 센터에서 추천도 가능

 

◦ (비용 정산) 사업 종료 후사업비의 청구를 위해서는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계약서거래명세서용역결과 보고서(용역업체가 작성한 용역결과 증빙자료사진도면 등), 검수확인서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과 함께 사업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센터에서는 서류 검토 후용역업체에 사업비 지급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사업기간내지원

 

 

 

희망키움 교육 지원

 

 (희망키움 교육내용)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영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SOS응급클리닉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수행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교육을 포함

 (희망키움 교육일정) 2019년 5월 9() 10:00~17:00 (장소는 차후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상세 일정 변동 가능)

 

4. 지원절차

신청접수

(null)

선정 및 컨설턴트 매칭

(null)

컨설팅 수행

(사업기간 이내 완료)

(null)

센터

선정위원회/센터

소상공인/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null)

성과확인/비용지급

(null)

성과측정 및 완료보고

 

컨설턴트

센터

센터

※ 만족도조사 및 완료평가는 소상공인지원팀 담당자가 조사

 

5. 신청기간

 

◦ ’19년 4월 8일 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

 

◦ (홈페이지)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소상공인지원팀 ➡ 지원사업 ➡ SOS응급클리닉사업 ➡ 공고문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접수 클릭하여 업로드 ➡ 신청완료

 

◦ (E-Mail) 신청서류 작성하여 (icfwc1@daum.net) 으로 송부

※ 제목 : “SOS응급클리닉신청_신청자명(업체명)” 으로 작성

 

7.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인천시 소상공인으로 신청서류 접수완료 순으로 자격조건 적격여부 검토하여 선정대상자 선정은 적격 지원자가 30명 우선 도달시 접수 마감

 

8. 기타 유의사항

 

① SOS응급클리닉 사업에 선정된 자는 다른 사업에 중복신청이 불가함

 

② 신청인의 특수업종 또는 특수과제 요청 등으로 컨설턴트 Pool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을 경우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③ 신청인의 연락두절개인사정으로 인한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신청완료한 다음날로부터 30(공휴일 포함)이 경과할 시 자동취소 또는 담당자 취소처리 등의 조치함

 

④ 컨설턴트 매칭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컨설턴트 선정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자동으로 취소처리함

 

9. 일정계획(하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지원 접수 : 2019. 4. 8() ~ 예산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사업선정 결과 통보 : 2019. 5. 7.()부터 지원 신청서류 접수 완료 순으로 적격 여부 검토하여 통보(선정 순)

◦ 컨설턴트 매칭 통보 및 조정 : 2019. 5. 7.()부터 수시

◦ SOS응급클리닉 사업 : 2019. 05. 07.() ~ 2019. 10. 31.() 18:00

◦ 희망키움교육 : 2019. 05. 09.() 10:00~17:00(사업 선정자 전원장소 별도 통보)

 

10. 문의처

 

◦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7)

 

11. 별지 붙임자료

별지 제14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신청서(양식)

별지 제15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별지 제16SOS응급클리닉 대상자 선정평가표

별지 제17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추천서

<첨부>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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