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리자 | 2014.04.18 10:57 | 조회 150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94호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8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포장뿐만 아니라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화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가격표시 방법 개선(안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1) 화장품 가격표시는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2) 전자상거래 활성화, 화장품 유통경로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상품뿐만 아니라 판매의 업태나 개개점포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의 예외규정을 추가함
3)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판매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제출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출처 : 식약처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02개(19/6페이지)
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_tmp/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