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리자 | 2015.11.19 20:16 | 조회 960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373호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5호, 2014. 3.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색소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영유아용 제품류는 제품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우려가 많으므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토록 하여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금지 (안 별표 1)
○ 적색2호 및 적색 102호는 영유아 제품에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 우려등 안전성 논란이 있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을 금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기대함

나. 재검토 기한의 주기적 재검토 방식 전환 (안 제6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herbhw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출처 : 식약처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02개(11/6페이지)
정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_tmp/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