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리자 | 2016.03.17 13:24 | 조회 578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88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72호, 2013. 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바코드의 표시 위치가 화장품의 크기나 디자인 등을 제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품의 크기 등 특성에 따라 바코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별표 3)
1) 화장품에 표시하는 바코드 위치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원하는 시장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2) 바코드의 위치를 업체가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정할수 있도록 인쇄 위치 규정 수정
3) 바코드 위치를 제품의 크기나 디자인에 맞추어 표시가능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1) 재검토기한 도래로 존속 유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고시는 법령상 화장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을 규정함으로써 유통 비용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 유지가 필요한 바,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3) 재검토기한 설정방식 변경으로 입법 효율성 개선

3. 의견 제출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nkw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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