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리자 | 2016.03.17 11:56 | 조회 58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89호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1호, 2014. 5.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도모하고자 화장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하는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
1) 재검토기한 도래로 존속 유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고시는 가격표시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 유지가 필요한 바,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3) 재검토기한 설정방식 변경으로 입법 효율성 개선


3. 의견 제출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nkw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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