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화장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4-104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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