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214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8호, 2014. 5.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통화장품의 내용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용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페닐파라벤 및
클로로아세타마이드에 대해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 (안 별표 2)
1) 국민의 건강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정에 반영하는 등 안전관리 실시
2)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의 ‘페닐’ 에스텔(페닐파라벤),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2개 성분을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
3)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을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함.
나. 150g(ml)초과 제품에 대한 내용량 기준 변경 (안
제5조)
1) 유통화장품의 내용량 기준을
150g(ml)이하 제품은 표시량에 대해 97%이상, 150g(ml)초과 제품은 표시량에 대해 100%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충전․시험오차
등을 고려하여 유통화장품의 내용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대두
2) 중량(용량)에 관계없이 표시량에 대해 97%이상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herbhw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출처 : 식약처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7K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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