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 포장뿐만 아니라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화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가격표시 방법 개선(안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1) 화장품 가격표시는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2)
전자상거래 활성화, 화장품 유통경로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상품뿐만 아니라 판매의 업태나 취급제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3)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판매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4. 4. 16∼ 5. 7) 결과,
특이사항 없음
출처 : 식약처
-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개정안(제2014-121호).hwp (32K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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