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자외선A 차단등급(PA) 분류 범위 확대로 높은 자외선A 차단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화장품산업 및 신제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높은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방법을 위한 시험법 추가(안 별표 3)
1) 흑화된 피부 부위의 흑화 상태가 4시간 이상 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어 피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정이 가능한 시간 범위를 ‘2~4시간 범위 내’에서 ‘2~24시간 범위 내’로 확대함
2) 자외선A 차단등급에 'PA++++'를 추가하기 위하여 높은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을 위한 표준시료(S2)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6.23∼8.22)
1. 개정 이유
자외선A 차단등급(PA) 분류 범위 확대로 높은 자외선A 차단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화장품산업 및 신제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높은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방법을 위한 시험법 추가(안 별표 3)
1) 흑화된 피부 부위의 흑화 상태가 4시간 이상 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어 피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정이 가능한 시간 범위를 ‘2~4시간 범위 내’에서 ‘2~24시간 범위 내’로 확대함
2) 자외선A 차단등급에 'PA++++'를 추가하기 위하여 높은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을 위한 표준시료(S2)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6.23∼8.22)
출처 : 식약처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제2016-98호.hwp (20.5K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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